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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이란?
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다. 소득이 최저생계비(기준 중위소득의 50%)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.
차상위계층 조건
- 소득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가구
-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는 가구
차상위계층 혜택
1. 법률지원
- 산업기능요원 배정 우선순위 부여 및 사회복무요원(공익) 복무 중 겸직 허가
- 법률구조사업(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지원)
- 스포츠 강좌 이용권(12개월, 월 10만 원 이내)
2. 주거지원 & 돌봄 지원
- 취약계층 노후 불량주택 수리지원(가구 당 최대 6,500,000원)
- 간병인 방문지원
- 방과 후 보육료 지원(장애아동 279,000원, 비장애아동 10,000원)
- 산모와 신상아 건강관리 지원
- 장애인 보조기기 및 활동지원
- 아이 돌봄 시간제(연 960시간), 종일제(월 80~200시간) 지원
3. 교육지원
- 국가장학금 1 유형(자녀등록금 전액
- 대학생근로장학금(시간당 교내 9,860원, 교외 12,220원, 학기당 최대 520시간, 주당 학기 중 최대 20시간, 방학중 최대 40시간)
- 학자금대출 상환유예
-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(연 350,000원)
4. 의료지원
- 노인 안검 및 개안수술(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)
- 인공관절 수술(검사, 진료, 수술비 본인부담금 한쪽 무릎당 120만 원)
-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(최대 40만 원)
5. 생계지원
- 정부양곡 지원(판매가격의 60~90% 할인)
- 아동급식 지원(지자체별 대상, 단기, 방법 결정)
- 청년내일저축계좌(본인 매월 10만 원 저축, 3년 만기 시 1,440만 원 수급)
- 저소득층 기저귀(월 8만 원) 및 조제분유(월 10만 원) 구매비용 지원
- 자활근로(직접 일자리 및 급여 제공(월급여 약 160만 원
- 통신요금 감면(기본 11,000원 + 통화료 35% 감면, 최대 월 21,500원 가구당 4인)
- 전기요금 감면(월 8,000원 할인, 하계 10,000원)
- 도시가스요금 감면(에너지이용권 비수급자 동절기 148,000원 그 외 4,950원,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동절기 86,000원 그 외 4,950원)
차상위계층 신청방법
온리인 신청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www.bokjiro.go.kr
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주민센터 방문
필요 서류를 구비 후 주민센터 방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
- 신분증
-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
-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(급여명세서, 소득 금액증명원, 소득 재산세 신고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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