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란?
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생계, 주거, 교육, 의료 등의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.
소득이 최저생계비(기준 중위소득의 50%)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속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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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정리
차상위계층이란?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다. 소득이 최저생계비(기준 중위소득의 50%)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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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 수급자는 세부적으로 '생계급여자', '의료급여자', '주거급여자', '교육급여자'로 나뉘어 있고 각각 선정되는 조건과 혜택이 다릅니다.
생계급여
조건
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% 이하가 되어야 선정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
혜택
생계급여 대상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(기준중위소득 32%)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의료급여
조건
의료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분들이 선정조건에 해당됩니다.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적용 중입니다.
혜택
의료급여는 근로 유무에 따라서 1종, 2종으로 나뉘며 병원을 갔을 때 본인 부담 비용이 없거나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.
주거급여
조건
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기준 48% 이하인 분들이 선정기준에 해당됩니다. 의무부양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.
혜택
주거급여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 임차료나 유지 수선비를 지원합니다.
교육급여
조건
교육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분들이 선정조건에 해당합니다.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.
혜택
교육급여는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의 교과서 대금이나 학용품비, 부교재비, 입학비,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.
- 초등학생(461,000원, 연 1회)
- 중학생(654,000원, 연 1회)
- 고등학생(727,000원, 연 1회)
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
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, 면, 동 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필요 서류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여부를 검토하여 시, 군, 구청에서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
방문신청 시 필요서류로는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(부양의무자 포함)
-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
- 사용대차 확인서
- 소득, 재산 확인 서류
-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
- 외국인등록 사실 확인 증명서
등이 있고 조사과정에서 필요시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 조사표나 소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이외 관련 문의는 복지로 사이트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129 전화 문의를 통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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