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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
이사를 바로 하지 못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다.
👉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이것이다
“계약 끝났는데 계속 살면 불법일까?”

🔹 결론부터 말하면
👉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
👉 상황에 따라
“묵시적 갱신”으로 인정될 수 있다.
🔹 묵시적 갱신이란?
👉 쉽게 말하면
계약이 끝났는데도
-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
- 집주인이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
👉
기존 계약이 그대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
🔹 묵시적 갱신 인정 조건
다음 조건이 중요하다
✔️ 1. 계약 종료 후 계속 거주
👉 세입자가 계속 집에 살고 있어야 한다
✔️ 2. 집주인이 반대하지 않음
👉 퇴거 요청이 없거나
👉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는 경우
👉 이 두 가지가 맞으면
👉
자동으로 계약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
👉
내 경우에선 계약기간 연장 요청으로
여러번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
계약 날짜가 끝나는 기간까지
집주인과 연락이 안됐었던 경우가 있었다.
🔹 이 경우 월세는 어떻게 될까
👉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
- 월세 금액 유지
- 계약 조건 유지
👉 즉
새로 계약하지 않아도
기존 조건이 그대로 이어진다

🔹 주의해야 할 점
👉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
- 집주인도 계약 종료 요청 가능
- 세입자도 언제든 나갈 수 있음
👉 하지만
👉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전에 통보 필요
🔹 이런 상황은 주의
다음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
- 집주인이 퇴거 요구했는데 계속 거주
- 명확한 계약 종료 통보 있었던 경우
👉 이 경우는
👉
무단 점유로 판단될 수 있음

🔹 결론
👉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
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
👉 다만
- 합의 여부
- 집주인 의사
👉 이게 핵심이다
👉
묵시적 갱신인지, 무단 거주인지 구분해야 한다
🔗 관련 글
👉 하루 정도 더 거주하는 경우는 기준이 다르다
👉 월세 계약 끝났는데 하루 더 살면 추가 비용 내야 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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